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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방법 및 절차 안내


종합소득세기한후신고

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

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는 법정 신고 기한을 넘기고 신고하는 소득세 신고를 말합니다. 기한 후 신고는 벌금이 부과되며,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따라서 기한을 넘겼더라도 반드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.

기한 후 신고는 인터넷 또는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. 인터넷 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, 우편 신고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.

기한 후 신고를 하면 지연신고가 부과됩니다.

지연신고는 기한을 1개월까지 넘기면 납부세액의 20%, 1개월 이상 6개월 이내까지 넘기면 납부세액의 40%, 6개월 이상 1년 이내까지 넘기면 납부세액의 80%가 추가로 부과됩니다. 또한, 기한 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과태료는 납부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입니다.

기한 후 신고 시 주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•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. 신고서에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추후에 세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  • 자료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. 신고서를 작성한 자료는 세무 조사 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.
  • 기한을 엄수해야 합니다.

    기한을 넘길수록 지연신고가 부과됩니다.

기한 후 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를 하여 벌금이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하십시오.




과세기간기한과태료
1월1일~12월 31일익년 5월납부세액의 2배~5배


##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절차 및 주의사항 신고 기한 연말정산 기한 후 연내 신고: 12월 31일 일반 기한 후 신고: 5월 31일 신고 방법 국세청 e-Tax 홈택스 인터넷 신고: 홈택스 웹사이트(https://hometax.go.kr) 국세청 11번 문의센터: 1588-0511 세무서 방문 신고: 전국 세무서 필요 서류 신분증 과세표준외계산서 소득공제 관련 증빙 서류 주의 사항 1. 신고서 작성 시 주의 사항 정확한 금액 입력: 소득과 공제액을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합니다. 모든 첨부 서류 준비: 과세표준외계산서와 소득공제 관련 증빙 서류는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.

신고서 제출 확인: 신고서 제출 후 반드시 제출 확인서를 받으십시오. 2. 기한 후 신고 시 적용되는 제재 연체가산세: 연체 기간에 따라 부과됨 추징가산세: 소득세 과세액에 부과됨 (연 30%) 과태료: 세무사무 종료 후 부과됨 (100만 원 이하) 3. 기한 후 신고 시 혜택 과세표준외계산서 삭제: 기한 후 신고서에 과세표준외계산서를 첨부하면 과세표준외계산서 수령 날짜까지 소득세가 면제됨 소득공제 적용: 기한 후 신고서에도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. 4. 기타 주의 사항 기한 후 신고는 연체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한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. 신고서 작성이 복잡한 경우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.

국세청 홈페이지(https://www.nts.go.kr)에서 세금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종합소득세기한후신고

1.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후 해결책
  1. 신고 기한 연장 신청
    • 국세청 통합전산세무시스템(홈택스) 또는 세무서에 기한 연장 신청서 제출
    • 합리적인 사유(질병, 재해 등) 있어야 함
    • 연장 가능 기한: 최대 90일
  2. 수정 신고
    • 신고 기한 후 신고서에 오류가 발견되면 수정 신고 가능
    • 수정 신고는 원래 신고서가 제출된 세무서에 제출
    • 수정 신고 기간: 신고 기한 후 5년 이내
  3. 개선 신고
    • 수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신고서에 오류가 발견되는 경우 개선 신고 가능
    • 개선 신고는 원래 신고서가 제출된 세무서에 제출
    • 개선 신고 기간: 신고 기한 후 10년 이내
  4. 환급 청구
    • 세금 환급이 있는 경우 환급 청구 가능
    • 환급 청구 기간: 환급이 있는 날부터 10년 이내
    • 환급 청구 방법: 국세청 통합전산세무시스템(홈택스) 또는 세무서에 환급 청구서 제출
주의 사항: 신고 기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개선 신고의 경우 납부해야 할 세금이 발생할 수 있음 신고 관련 문의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세무서에 문의

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후 해결책

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을 놓쳤다면 몇 가지 옵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.
지체납부 신청
국세청에 지체납부 신청을 제출하면 추가 벌금 및 이자를 피할 수 있습니다.

지체납부 신청은 신고기한을 넘긴 후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,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세무서에서 양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수정 신고
신고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 수정 신고를 제출하여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. 수정 신고는 신고기한을 넘긴 후 5년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.


신고 미루기
납부 능력이 없는 경우 신고 미루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신고 미루기는 신고기한을 넘긴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, 국세청의 승인이 필요합니다.
분할 납부
납부액이 많은 경우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분할 납부는 신고기한을 넘긴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, 국세청의 승인이 필요합니다.
신고 기한을 놓쳤다고해서 당황하지 마세요. 위에 언급한 옵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.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세무서에 문의하여 추가 정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

종합소득세기한후신고

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을 넘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. 체납 세금 납부: 납부 기한을 넘긴 세금을 즉시 납부해야 합니다. 연체료 및 과태료 납부: 기한을 넘긴 기간에 대해 연체료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세무 조사: 국세청이 신고 누락 또는 미납에 대해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. 가산세 및 벌금 부과: 세무 조사 결과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부정확하게 신고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가산세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 신고 미이행 서류 납부: 세무 조사 시 요청하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. 자진 신고: 기한 후 신고 시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경우 연체료 및 과태료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. 세무 대리인 의뢰: 복잡한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세무 대리인에게 의뢰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.

세무 신고 대행 서비스: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세무 신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 납부 방법: 체납 세금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금융 기관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. 상담 및 지원: 국세청에 문의하거나 세무 상담소를 방문하여 세무 문제에 대한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한을 엄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안내

종합소득세 기한이 지난 후에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과태료는 신고기한을 넘긴 날짜에 따라 달라지며, 가산세는 신고기한에서부터 연체기간이 길어질수록 높아집니다.

기한 후 신고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.

  • 국세청 홈택스: hometax.go.kr에 접속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  • 세무서 방문: 최寄り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.
  • 세무사를 통한 대행: 세무사에게 위임하여 신고서 작성 및 제출을 대행받을 수 있습니다.

기한 후 신고 시 주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• 가산세와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.
  • 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납세 의무는 남아 있습니다.
  • 기한 후 신고는 전자신고만 가능합니다.

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(nts.go.kr)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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